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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전 재난 초기 현장지휘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합동 현장 지휘 통제 긴급구조지휘대는 대규모 재난이나 화재, 기타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지휘 조직입니다. 이 지휘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치되며, 주요 역할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지휘:** 긴급구조지휘대는 재난 현장에서 모든 구조 및 대응 활동을 총괄합니다. 지휘대장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2. **조율과 통제:** 다양한 구조대와 기관들의 활동을 조율하고 통제합니다. 이를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정보 수집 및 분석:**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

대응1단계"소방 대응 1단계"는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 당국이 취하는 초기 대응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1.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발령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 진압과 인명 구조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2. **대응 인력 및 장비 배치:**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3. **상황 평가:** 현장 도착 후 소방관들이 화재의 규모와 위험성을 평가하고, 추가 대응 단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방 대응 단계는 상황의 심각성과 확산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더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이 기관들은 소방, 경찰, 의료 등 주요 긴급구조기관을 보조하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돕습니다.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역할**: 군사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재난 대응 지원. - **주요 업무**: 구조 및 구호 작전, 병력 및 장비 지원, 재난 지역 복구 지원. ### 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역할**: 재난 발생 시 의료 서비스 제공. - **주요 업무**: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재난 피해자 심리 지원..

긴급구조통제기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 기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조정합니다. 긴급구조통제기관은 국가, 지역, 지방 단위로 나뉘어 존재하며, 각 단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이 다릅니다.주요 역할1. **지휘 및 통제**: 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의 지휘와 통제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을 지향합니다. 2. **협력 조정**: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다양한 구조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조정하여 신속한 대응을 유도합니다. 3. **정보 관리**: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하여 구조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4. **자원 배분**: 구조 활동에..